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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by []).push 2021.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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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간간히 부작용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백신 방역 보강 부분에 4.4조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그중 피해보상 등에 2.0조 원을 배치하였습니다. 피해보상 절차와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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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는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 보상제도입니다.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피해보상 절차와 준비물 등 정부 정책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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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절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절차

 

 

1. 부작용등의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신청자는 우선 보건소에 보상 신청을 합니다. 

2. 보건소(시장, 군수, 구청장)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3. 제출 받은 시. 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4.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 피해조사 결과를 검토. 평가하고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합니다.(보상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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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출처: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보상심사팀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a.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b.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지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c.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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