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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달라지는 제도,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 비료 품질 관리 강화

by []).push 2021. 7. 14.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 비료 품질 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해당부터의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예종인 사안이 수록된 부분은 추후 변동의 가능성이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해당 담당부서에 무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비료관리법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 비료 품질관리 강화

 

농림축산 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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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료관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비료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원료(중금속, 염분 과다 등)로 만든 비료를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거나

   무단 투기하여 토양오염 및 작물 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으로 유통. 공급되는

   비료도 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입 비료를 통한 중금속. 병충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입제한 및 위해성 검사대상을

   모든 비료와 그 원료로 확대하였습니다.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한 비료 품질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비료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보도자료(21.8)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추진배경 - 부정.불량비료에 의한 농가 피해 및 환경오염 최소화

▶주용 내용 - @.무상 유통 공급 비료의 공정규격 준수

                  @.수입제한 및 위해성 검사 대상 비료, 원료 확대 -(현행)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 ->

                      (개정) 모든 비료(보통 비료 및 부산물 비료)와 그 원료

                   @.전국단위 행정이력을 갖춘 소속기관(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을 통한 비료 품질관리 강화

▶시행일 - 20121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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