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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by []).push 2021. 5. 28.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데 안정적 생계지원과 근로의 유인이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가구형태별로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급되며 근로 소득이 늘어난다고 장려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소득 의상승과 함께 장려금도 상승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끝나갑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라면 자격여부를 확인해보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일반 신청기간은 5월 31일로 마감을 하는데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입니다.

하지만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8월~9월 사이 에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반면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왕 받을 돈이라면 빨리 받는 게 당연히 좋겠죠.

 

 

목차

 

신청자격

  • 총소득요건
  • 재산요건
  • 신청 제외자
  • 가구원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신청자격

 

어떤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받게 될지 또 가장 중요한 나는 해당 사항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선 나의 해당여부를 따지려면 총소득 이난 재산 여부를 상세히 알아야 합니다.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소득요건은 2020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구성원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의 총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자격의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총소득기준금액
총소득기준금액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을 해보면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으로 봅니다.

단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아래 표 참조)로 계산해야 합니다. 

업종별 조정률표
업종별 조정률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자

 

신청 제외자

 

아무리 위의 신청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한번 더 필터링을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경우의 사람들일까요?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으로 유효 하디 아니한 자인데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2020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스마일
스마일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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