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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기업 세금 면제 신청자격, 지원내용 바로가기

by []).push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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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창업기업 세금 면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에서 주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합니다. 창업 초기 청년 창업가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사업 초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창업의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창업기업 세금 면제 지워내용 지원자격
청년 창업기업 세금 면제 지워내용 지원자격

 

청년 창업기업 세금 면제의 정책 유형은 창업지원과 경영지원에 있습니다. 사업신청기간은 법인세는 익년3월, 소득세는 익년5월 입니다.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소득세 최대 100퍼센트까지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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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 창업 지역별 면세 혜택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 법인소득세 50퍼센트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웅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시흥시(반월 특수지역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 법인소득세 100퍼센트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도 제공

* 소득세 또는 법인세 혜택과 별도로 창업 후 4년 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가 75퍼센트

  감면되며, 재산세는 5   년간 50퍼센트 감면

- 고용 · 산업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추가 감면(5년간 100퍼센트) 시행

 

2.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법인소득세 50퍼센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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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연령 - 만 15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 만 15 ~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

학력 - 제한없음

전공 - 제한 없음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특화 분야 - 창업지원

추가 단서 사항 - 사업절차 : 사업공고(2월) - 신청 및 접수(~3월) - 자격 검토 및 선정(~4월) -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지급(12개월 내외)

참여 제한 대상 -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기고가, 탤런트, 평론가, 배우, 만화가,

                     시각가, 프로듀서, 회화, 복원가, 조각가, 창조 예술가, 최면술사, 강담사, 요술가,

                     마술가, 화가 및 관련 예술가, 독립 연예인, 서커스연예인, 작곡가, 영화감독 및

                     화실 자영가(강습소 제외), 작사가, 디자이너(무대 및 조명), 가수, 사진 감독 및

                     촬영사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신청방법

 

법인과세교준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시

               제출필수, 재산 취득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바세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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