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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수령금액 알아보자

by []).push 2021. 4. 3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수령금액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수령금액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죠. 혜택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1년 6월 1일 ~11월 30일

 

 

 

▶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주목적으로 대상자의 사기진작과 근로의 연속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수령금액 등을 가장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 목차 -

 

 

신청자격

    총소득 요건

    재산요건

    신청제외자

    가구원이란

 

신청방법

    정기신청기간

    신청 안내전화를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수령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신청자격

 

과연 어떤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지 나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요건은 총소득이나 재산 등을 말하며 아래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총소득요건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을 말하며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근로소득 = 총급여액

   -종교인 소득 = 총수익 금액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아래 표 참조)

 

“업종별
업종별 조정률 표

 

 

 재산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미만이라 함은 1억 구천 구백 구십 구만 구천 구백 구십 구원 까지라는 말입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으로 유효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1년 6월 1일 ~11월 30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전화, 모바일 앱, 신청대행 등이 있는데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1.ARS 전화(보이는. 음성)

       받은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544-9944 전화→장려금 1번→주민등록번호 13자리#→개인인증번호(8자리)→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신청 종료

       단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손 택스(모바일 앱)

       받은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실행→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만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신청하기

 

    3.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신청 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간편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통화 시 현금인출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에서 홈택스 로그인→신청 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 신청하기

        →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서 작성→전세금명세서 작성→계좌번호. 연락처 작성→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2. 신청 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수령금액

 

수령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 ×업종별 조정률)+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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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좀 더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일, 신청방법,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일, 신청방법,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전문직 제외) 가구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국세청이 지원해주는 근로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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