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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많이 포함시켰습니다. 그중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많이 발표되었는데 소득 하위 80%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과 정부의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수익 대비 납부금액이 정해 지므로 가구당 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소득 하위 80%의 기준도 건강보험료를 기준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기준 또한 6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은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아래의 선정기준표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합니다. 만약 건강보험 미가입 의료급여 수급자라 하더라도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원칙으로 적용하며 가구 구성은 21년 6월 30일을 기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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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됩니다.
위의 건강보험료 선정기준표의 선정 금액에 내용이 부합하더라도 만약 고액 자산가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가구 구성원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 가구구성원 2020년 금용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소득 하위 80% 건강보험료 기준액 조회하기를 통해 지원금 해당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마스크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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