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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장기화로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 대전시의 공공요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이의신청
유의사항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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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은 2021년 7월 27일 이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 이해 사업체
- 대전광역시 내에 위치한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8.31. 이전
-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사업자 등록된 사업장별 지급
제외대상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사업자등록증 미소유자)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지원금액
- 공공요금 업체당 50만 원(정액제) /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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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및 절차
- 1차 신속 지급
지원시기 2021년 8월 31일 화
심각한 재난상황임을 감안하여 희망회복 자금 지급대상자 중 지급정보 확인이 가능하 대상자에게 지급(휴. 폐업 조회 후 지급)
- 2차 신속 지급(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
신청기간 : 2021년 9월 1일 ~9월 30일
신청대상 : 1차 신속지급 누락 사업체
온라인 신청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접수 페이지[sa.djbea.or.kr], 24시간 접수, 접수마감일 24:00까지 접수 가능
방문신청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선소상공인지원센터(1층),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신청서류
기본 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통장사본(또는 법인통장)
업종별 추가 서류 : 주점. 음식점 - 영업신고증
학원. 교습소 - 학원(교습소) 설립. 운영 등록증
독서실 - 독서실 설립증. 운영 등록증
이. 미용업 - 영업신고증
공연장 - 공여장 등록증
놀이공원(유원시설) - 영업신고 등록증
- 지원절차
◈ 이의 신청
- 일정 : '21.9.1 ~10.15 / 접수 마감 2주 후 종료
- 대상 : 지원제외 등 지원 불가로 통보받은 대상자
- 방법 : 온라인 접수를 통해 이의신청 후 적격여부 재검토
- 제출서류 :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
- 절차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담당 상담전화 042) 380-7920~4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아래링크에서바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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