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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관계 증명서 인터넷발급

by []).push 2021. 5. 2.

 

 

입양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입양관계 증명서 인터넷발급

 

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인터넷 발급의 신청자격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하며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입니다

 

 

 

 

입양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준비물 및 절차

  

입양관계 증명서 발급에는 인터넷, 프린터,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입양관계 증명서→가족관계 등록부 신청인 정보조회→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발급 신청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입양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발급 검색

 

 

 

2. 입양관계 증명서 클릭합니다.

입양관계 증명서 인터넷발급

 

 

 

 

3.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에서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사항을 입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4.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에서 열람과 인쇄 여부를 선택합니다.

   입양관계 증명서에는 공통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입양관계 증명서는 일반과 상세 증명서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증명서 - 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상세 증명서 - 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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