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1 불리한 징계 등을 받은 교원구제 강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불리한 징계 등을 받은 교원 구제 강화"에 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리한 징계 등을 받은 교원 구제 강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940 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징계등 처벌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 등 결정이 있더라도 이에 따라 조치하지 않는 사립학교 등이 있어 이에 대한 교원 구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소청 시사 결정에 따라 사립학교 등에서 조치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은 조치하도록 "구제명령"이 가능해지며, ▶만일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2021.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