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1 8인 이상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전망은 8인 이상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전망은 8인 이상 모임 어디까지? 지난 3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28일 밤 12시까지 연장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지 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상견례, 직계가족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5인이상 집합 금지 모임은 계속 이어지지만 직계가족의 모임에 대해서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인원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예비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또 6세미만 영. 유아 동반 모임도 8명까지 가능해졌는데요. 예외는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됩니다. 또 돌잔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방역을 전제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2021.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