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 혹은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적립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의 가입조건이나 가입방법, 가입 자격 등에 많은 궁금증을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련하여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 7가지를 엄선하였습니다.
확인해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고우 ~ 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우선 연령을 따져보면 정규직 취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군필자에 한해서는 복무기간을 참작, 비례하여 연령을 최고 만 39세까지로 한정합니다.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이력을 보면 정규직 취업일 당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이전 직장까지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는 예외를 두고 가입을 허용합니다.
기업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기업은 청년 공제가입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도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하려면 신청 절차는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서비스에 가입하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우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서비스에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마이페이지 - 개인회원서비스 - 나의 참여 현황에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2년) 클릭,
신청서를 작성 그리고 운영기관을 선택합니다.
신청을 클릭하면 워크넷 참여 신청 완료가 됩니다.
추후 처리는 일단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심사를 거칩니다. 여기서 적격자로 판단이 되면
정규직 취업자와 기업의 명단을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 통보합니다.
통보 내용은 청약 가입예정자임을 안내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참여 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되면 신청자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청약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약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핵심인력 등을 입력한 후 청약신청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약관 동의를 거쳐서 다양한 핵심 정보를 입력한 후 최종 버튼을 클릭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하려는데 정해진 신청기한이 있나요?
신청기한은 6개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청자 즉 청년은 정규직 취업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기업도 워크넷 참여 신청 및 청약신청까지 완료를 6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
다만 참여 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신청 청약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은 어느 곳인가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운영기관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모나 심사를 절차를 거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운영기관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어떻게 지급받나요?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지급 신청하면 됩니다.
단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청년에 한해서입니다.
이때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에게 SM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지급합니다.
만기금은 공제가입 후 2~3년 지나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3자 적립이 모두 적립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3자란 청년 본인과 기업, 정부를 말하는 것이겠죠.
즉 청년 본인의 자기 부담금과 기업의 기여금 그리고 정부의 취업지원금이 모두 적립되어야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청년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기업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주기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기업지원금과 취업지원금이 합쳐진 지원금입니다.
청년들을 납부가 연체되거나 미납되지 않게 납부절차를 잘 이행해야 합니다.
기업도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함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적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청년이 6회 이상 자기 부담금을 미납했다거나 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는 중도에 해지가 되어버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제시하면 신고방법은요?
아래서 바로 확인하세요.
기업에서 구인광고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실제 임금보다
높게 제시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기업에서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인 기업임을 홍보하기 위해
공제가입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가능합니다.
거짓 구인광고 발견 시 시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고용관리과나 지역협력과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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