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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1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by []).push 2021. 5. 18.

 

희망키움통장이란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 목돈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산형성으로 경제적 자립을 돕고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상승시키며 안정적인 생활환경유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차

  • 희망키움통장 1
  • 지원대상
  • 2021년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지원금 지급

 

▶희망키움 통장 1

희망키움 통장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적금통장과 같은 개념이라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 적금통장은 납입원금에 이자만 붙어 나오는 형식인데 이 희망키움 통장은 본인의 납입원금 이외에 근로소득 장려금과 민간지원금 그리고 이자까지 붙어서 나오는 통장입니다. [납입원금+근로소득 장려금+민간지원금+이자] 

 

납입기간은 3년이며 납입금액은 5만 원과 10만 원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장려율(가입가구 총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지원금을 적립 지원하는데 평균 360,000원에서 최대 663,000원입니다. 민간매칭금은 월정액 2만 원입니다. 단 장려율은 실제 적립 시에는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적립합니다.

 

 

 

▶지원대상

희망키움 통장 1의 지원대상은 가구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가 해당합니다.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복지정책을 누리기 적합한 대상자를 선변 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때 활용되는 지표가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1년 신청기간

희망키움 통장 1의 2021년 가입자 모집은 2월부터 11월까지 이며 총 10회에 걸쳐 신청이 진행됩니다.

 

2월 1일[월] - 18일[목]

3월 2일[화] - 18일[목]

4월 1일[목] - 20일[화]

5월 3일[월] - 20일[목]

6월 1일[화] - 18일[금]

7월 1일[목] - 20일[화]

8월 2일[목] - 19일[목]

9월 1일[수] - 16일[목]

10월 1일[금] - 20일[수]

11월 1일[월] - 18일[목]

 

 

 

 

▶신청방법

 

가입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참여 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가구의 주소득 원인 취업자가 신청합니다.

 

  • 신청자 격조사(시군구) - 읍면동에서 자격요건(수급가구 여부, 가구원 소득, 가구원 수) 확인 후 보장결정 요청
  • 대상자 결정(시군구) -자격 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 결과 통보(시군구 - 대상자) - 신청인 앞으로 결과 통보 및 신규 계좌 개설 안내, 결과 통보는 신청 후 30일 이내
  • 본인저축 - 본인저축 입금은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본인 적금통장으                로 직접 입금

 

 

 

▶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의 가장 큰 목표는 탈수급입니다. 말 그대로 수급으로부터 탈출, 즉 수급을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좀 더 정확한 개념은 소득 및 가구원 변동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을 뜻합니다. 이런 탈수급의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도 차등 지급되는데요. 지급 해지, 일부지급해지, 환수해지 3가지로 구분 지급합니다.

 

  • 지급해지

가장 바람직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년간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됩니다. 말 그대로 몽땅 지급하고 통장을 해지시킨다는 말입니다. 본인납입금+근로소득 장려금+민간지원금+이자 가 모두 지급됩니다. 단 가입자는 가입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탈수급을 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예외도 있는데 만기 후 탈수급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어집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 탈수급이 되어야만 적립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지급해지

가입자가 만기 시가지 가입을 유지하였지만 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만기 성공 금을 지급합니다. 본인납입금+만기 성공 금(근로소득 장려금 5%)+이자

 

 

  • 환수해지

3년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지원금 사용용도를 미증 빙한 경우 통장 압류 및 가압류 시 혹은 본인의 요청 시에도 본인 납입금+이자가 지급됩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정부의 의지가 담긴 사업입니다. 본인의 해당여부를 꼭 확인하고 국가가 주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에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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