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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88%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야가 지난 23일 소득 하위 88%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는 희망복지 자금 지원금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88%의 기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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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88% 과연 기준은?
88%의 비밀을 밝혀봅니다. 고소득자 12% 제외, 국민 88%가 1인 기준 25만 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에 더해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의 저소득층에게 1인 기준 10만 원씩을 더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동안 정부안과 국회안이 엇박자를 걸었는데요. 최종 국회확정안을 보면 대상은 2,034만 가구, 4,472만 명이며 소득 하위 87.7%로 기존 정부의 80%보다 확대(맞벌이 가구인원 산정 시 +1인 추가, 1인 가구 연소득 5천만 원의 수준 건보료 적용)되었습니다. 1인당 25만 원 지급과 재정은 11조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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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8% 금액 기준은?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홑벌이)
- 1인 가구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월 4,170,000원
- 2인 가구 - 연소득 6,671만 원 이하 / 월 5,558,540원
- 3인 가구 - 연소득 8,605만 원 이하 / 월 7,171,110원
- 4인 가구 - 연소득 1억 532만 원 이하 / 월 8,777,320원
- 5인 가구 - 연소득 1억 2,436만 원 이하 / 월 10,363,270원
- 6인 가구 - 연소득 1억 4,317만 원 이하 / 월 11,931,480원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맞벌이)
- 2인 가구 - 연소득 8605만 원 이하 / 월 7,171,110원
- 3인 가구 - 연소득 1억 532만 원 이하 / 월 8,777,320원
- 4인 가구 - 연소득 1억 2,436만 원 이하 / 월 10,363,270원
- 5인 가구 - 연소득 1억 4,317만 원 이하 / 월 11,931,480원
- 6인 가구 - 연소득 1억 4,317만 원 이하 / 월 13,499.690원
위 금액기준은 홑벌이와 맞벌이의 가구수에 따른 기준금액을 정리했으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만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득산정방법은 건강보험료 납부를 기준하였으며 그에 따른 지급대상이 경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9월 추석 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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