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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by []).push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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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에 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 해당 부처에 의하여 내용이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시행 예정인 사안의 경우는 추후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해당 페이지의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3, 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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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ㅏ.(21.1.5.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특고 종사자가 질별.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잔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1.부상,질병,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7.1. 시행 시 기존 적용제외 특고종사자도 일괄적으로 다시 적용되며, 적용제외를 희망하는

  특고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특고 적용제외 사유 제한으로 사업주 및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21.7.1부터 1년간)으로 고위험. 저소득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 경감제도를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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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0-12-09  조회 8129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 관련 법률 개정 탄력적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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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추진배경 -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이 높아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주요내용 -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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