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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에 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 해당 부처에 의하여 내용이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시행 예정인 사안의 경우는 추후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해당 페이지의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3, 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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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ㅏ.(21.1.5.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특고 종사자가 질별.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잔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1.부상,질병,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7.1. 시행 시 기존 적용제외 특고종사자도 일괄적으로 다시 적용되며, 적용제외를 희망하는
특고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특고 적용제외 사유 제한으로 사업주 및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21.7.1부터 1년간)으로 고위험. 저소득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 경감제도를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추진배경 -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이 높아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주요내용 -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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