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에 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해당 부처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이 있다면 나중에 바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실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2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총비용 이면서, 법인카드 이용액의 0.5%이내로 제한됩니다.
*경제적 이익 : 부가서비스, 기금연출,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여 산정
▶다만,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 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총수익≥총비용" 기준만을 적용합니다.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제조업 등) ~ 10억 원 이하(음식점업 등)인 경우(업종별 상이)
총수익 : 연회비 + 법인회원의 카드이용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평균 1.8% 내외)
총비용 : 법인회원의 모집 및 카드 발급에 지출되는 비용 + 신용카드 이용에 지출되는 비용
(결제승인.중계비용 등) +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합산
▶참고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세부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21.5.12)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개정안 주요 내용 > [1]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되도록「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감독규정
www.fsc.go.kr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추진배경 -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가맹점
수수료 부담 등을 경감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
▶주요 내용 - 원칙 :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법인카드 발급. 이용에
따른 총수익≥총비용 이면서, 법인카드 이용액의 0.5%이내로 제한
예외 :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 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총수익≥총비용" 기준만 적용
▶시행일 - 2021년 7월1일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기타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0) | 2021.07.20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0) | 2021.07.19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1) | 2021.07.18 |
법정 최고금리 인하[24% > 20%] (0) | 2021.07.17 |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시행 (1) | 2021.07.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