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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24% > 20%]에 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달라진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4
법무부 상시 법무과 02-2110-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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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21.3.30.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과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시행)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 p 인하됩니다.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대부업 법 시행령, 금융위)
**10만 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 시 적용(이자제한법 시행령, 법무부)
▶금리인하를 통해 20% 초과 금리 이 용차 주 208만 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 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경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
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하 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병행 추진합니다.
▶참고 - 금융위원회. 법무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1.7.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21.3.30)
법정 최고금리 인하[24% > 20%]
▶추진배경 - 저금리 기조에 따라 서민들이 고금리 부담을 완화
▶주요 내용 -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 시 적용되는 초고금리가 24%에서 20%로 4% p 인하
▶시행일 - 2021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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