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시행에 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가운데 예정인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를 반드시 추천합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과 042-481-7835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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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19.12.31 개정 관세법 시행)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연도 구매대행 총 물품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며,
▶등록제도 시행 당시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2년 6월 30일
까지는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여 1년간 등록이 유예됩니다.
@. 등록방법 : 구매대행 물품의 통관지 세관장에 세 "등록신청서" 제출
▶참고 - 관세청 홈페이지 > 행정예고 >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시행
▶추진배경 -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주요 내용 -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의무등록제 시행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 직전 연도 구매 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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