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시행에 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해당 부처의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래 설명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반드시 문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금융위원회 구조개선 정책과 02-2100-2911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2021년 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송금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일(7.6일) 이후 발생한 건부터 신청 가능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다시 한 번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하여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사후 지급 방식)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 홈페이지(kmrs.kdic.co.kr, 7.6일부터
접속 및 신청 가능)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1588-0037)
▶참고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21.6.14)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추진배경 -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
▶주요 내용 -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안내 등을 통해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송금인에게 지급
▶시행일 - 2021년 7월 6일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기타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0) | 2021.07.19 |
---|---|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0) | 2021.07.18 |
법정 최고금리 인하[24% > 20%] (0) | 2021.07.17 |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시행 (1) | 2021.07.17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0) | 2021.07.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