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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by []).push 202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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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에 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해당 부처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이 있다면 나중에 바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실 바랍니다.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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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총비용 이면서, 법인카드 이용액의 0.5%이내로 제한됩니다.

 

*경제적 이익 : 부가서비스, 기금연출,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여 산정

 

▶다만,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 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총수익≥총비용" 기준만을 적용합니다.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제조업 등) ~ 10억 원 이하(음식점업 등)인 경우(업종별 상이)

 

총수익 : 연회비 + 법인회원의 카드이용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평균 1.8% 내외)

총비용 : 법인회원의 모집 및 카드 발급에 지출되는 비용 + 신용카드 이용에 지출되는 비용

            (결제승인.중계비용 등) +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합산

 

참고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세부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21.5.12)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개정안 주요 내용 > [1]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되도록「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감독규정

www.fsc.go.kr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추진배경 -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가맹점

                 수수료 부담 등을 경감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

 

주요 내용 - 원칙 :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법인카드 발급. 이용에

                   따른 총수익≥총비용 이면서, 법인카드 이용액의 0.5%이내로 제한

 

예외 :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 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총수익≥총비용" 기준만 적용

 

▶시행일 - 2021년 7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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