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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에 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처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인이 필요하다면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해야 합니다. 달라진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단 044-202-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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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1. 적용 직종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
▶참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특수 고용보험 전명 시행
▶추진배경 -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주요 내용 - 12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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