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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by []).push 2021. 7. 17.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에 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해당 부처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달라지는 내용 중 만약 예정인 사안은 나중에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해당 페이지 담당부서로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국세청 부가가치 세과 044-204-3223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1 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정하였

   습니다. 48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중 예정부과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 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정부과기간 - 1월 1일부터 6월 30일

         *예정부과기한 -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을[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서[매입액

   (공급대가) × 0.5%]로 변경하였습니다.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여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합니다.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분부터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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