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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by []).push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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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의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확한 확인을 원한다면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제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차주단위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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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에 전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보도자료 >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21.4.29)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4.29.(목) 08:30~09:30 경제부총리주재,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www.fsc.go.kr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추진배경 -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하여 차주 단위 DSR을 21.7월부터 단계적 확대

                 > 23.7월부터 차주 단위 DSR 전면 적용

 

▶주요 내용 - 현행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 단위 DSR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차주 단위 DSR적용

                     실익이 적은 대출은 적용 제외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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