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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보증서 발급기관 확대

by []).push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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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계약보증서 발급기관 확대에 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해당 부처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에 한하여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해당 페이지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제도 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입찰.계약보증서 발급기관 확대
입찰.계약보증서 발급기관 확대

 

기획재정부 계약 정책과 044-215-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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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입찰. 계약보증금 대신에 국가계약법령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령이 인정하는 지급보증서 발행기능 기관으로"한국 해양 진흥공사"를 추가하여 중소

   해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민간 보증기관(계약보증요율:0.54%, 입찰보증요율:0.03%) 대비 약 20~30% 낮은 보증수수료

 

▶개정내용은 금년 7월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제1차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보도자료(21.4.16)

 

기획재정부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개최

www.moef.go.kr

입찰. 계약보증서 발급기관 확대

 

▶추진배경 - 중소 해운기업 부담 완화

▶주요 내용 - 입찰. 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 [해양 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 해양

   진흥공사 추가

▶시행일 - 2021년 7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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