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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의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내용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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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에 따른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3억 원 대출(대출이자 2.85%) 시 월 상환금액은(30년 만기) 124만 원 > (40년 만기)
105.6만 원으로 14.8% 감소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은 2021년 7월 도입될 예정입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이 확대됩니다.
▶총 4.1조원인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 지속 확대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추가인하
▶이를 통해 무주택 청년의 전세대출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억 원 대출 시 이자부담이 일반 전세대출에 비해 연간 약 50만 원(0.5% p) 감소
보증료 추가 인하를 통해 보증료 부담도 연간 5만 원 > 2만 원으로 감소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는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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