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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의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확한 확인을 원한다면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제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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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에 전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보도자료 >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21.4.29)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추진배경 -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하여 차주 단위 DSR을 21.7월부터 단계적 확대
> 23.7월부터 차주 단위 DSR 전면 적용
▶주요 내용 - 현행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 단위 DSR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차주 단위 DSR적용
실익이 적은 대출은 적용 제외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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