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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의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점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6 / 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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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무주택자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 혜택도 확대됩니다.
▶소득기준 -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9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미만)
▶가격 기준 - 투기화 열지 구의 경우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우대혜택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LTV우대 혜택이 기존 10%p에서 최대 20% p로
확대됩니다.(4억 원 한도 이내)
▶참고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21.5.31)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추진 배경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주요 내용 -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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