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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등 확대에 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재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획재정부 공공계약심사팀 044-215-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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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최소 금액기준도 완화하여 분쟁조정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합니다.
▶조달기업은 기존 분쟁조정 대상 외에 1.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2. 개산계약 등의 정산, 3. 계약해제.
해지 시 다툼이 있을 경우에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분쟁조정 신청시 최소 금액기준도 대폭 하향(종합공사 30 > 10억 원, 전문공사 3 > 1억 원, 물품.
용역 1.5 >0.5억 원 등) 되어 조달기업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 조정대상 : (현행 7개) 입찰자격, 낙찰자 결정,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추가 3개)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개산계약 정산, 계약해제. 해지
@. 금액기준 : (종합공사) 30억 > 10억, (전문공사) 3억 > 1억, (물품. 용역) 1.5억 > 0.5억
▶개정내용은 금년 7월 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21년 공공조달 개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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