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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기부금 영수증 제도 도입의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래 기재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제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044-204-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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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기부금 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 4 제2항, 소득세법 제81조의 7 제1항 개정, 2021.7.1 시행)
▶시스템 개통 - 국세청 홈텍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21.4.1~6.30) 후
2021년 7월 1일 정식 개통합니다.
▶제도 효과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 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서,
- 기부자의 전자기부금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므로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 기부금단체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여웃증 발급분부터 기부자별 발급 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 보관. 제출 의무가 면제되며,
-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발급 권한을 부여하여 사전에 거짓
영수증 발급을 방지함으로써 기부문화가 투명해집니다.
▶참고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전자 기부금 영수증 제도 도입
▶추진배경 - 기부금 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 관리하여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거짓 영수증 발급
근절 등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주요 내용 -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제고하여, 거짓 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부금 단체 투명성 강화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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