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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by []).push 2021. 7. 17.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전자 기부금 영수증 제도 도입의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래 기재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제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044-204-3918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전자 기부금 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 4 제2항, 소득세법 제81조의 7 제1항 개정, 2021.7.1 시행)

 

시스템 개통 - 국세청 홈텍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21.4.1~6.30) 후

                     2021년 7월 1일 정식 개통합니다.

 

제도 효과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 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서,

 

                   - 기부자의 전자기부금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므로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 기부금단체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여웃증 발급분부터 기부자별 발급 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 보관. 제출 의무가 면제되며,

                   -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발급 권한을 부여하여 사전에 거짓

                     영수증 발급을 방지함으로써 기부문화가 투명해집니다.

 

참고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국세청

 

www.nts.go.kr

 

전자 기부금 영수증 제도 도입

 

추진배경 - 기부금 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 관리하여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거짓 영수증 발급

                 근절 등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주요 내용 -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제고하여, 거짓 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부금 단체 투명성 강화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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