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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 한도상향

by []).push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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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에 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해당 부처에서 작성되었으며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반드시 문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달라진 제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소액수의계약 한도상향
소액수의계약 한도상향

 

기획재정부 계약 정책과 044-215-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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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의 금액한도가 상향되어 수의계약 체결이 이전보다 용이해집니다.

 

▶한도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원)

   @.(종합공사)2억 >4억(전문공사) 1억 > 2억(기타 공사) 0.8억 > 1.6억

   @.(소기업.소상공인 물품. 용역) 0.5억 > 1억

   @.(특수지식 등 필요 물품. 용역) 0.5억 > 1억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0.5억 > 1억

 

▶개정내용은 금년 7월 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제3회 재정운용전약위원회 보도자료(21.5.13)

 

기획재정부

제 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www.moef.go.kr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 2배 상향

 

▶추진배경 - 제도 유연성 강화 및 경제적 여건 변화 감안

▶주요 내용 -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시적 특례 수준으로 상시화

               - 현재 코로나 대응을 위한 특례고시(20.5)를 통해 특례 적용 중

                 @.(종합공사) 2억 > 4억, (전문공사) 1억 > 2억, (기타 공사) 0.8억 > 1.6억

                 @.(소기업.소상공인 물품. 용역) 0.5억 > 1억

                 @.(특수지식 등 필요 물품. 용역) 0.5억 > 1억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0.5억 > 1억

 

▶시행일 - 2021년 7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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