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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등 제출 주기 단축에 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해당 부처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홈페이지의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제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 정보연 계추진단 044-215-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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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분기 > 매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 매월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을 경감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21년 소득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합법 예고 자료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추진 배경 - 전국민이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에 따라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등 제출 주기 단축
▶주요 내용 -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매월로 단축
@.가산세 부담 경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미제출:1% > 0.25%, 지연제출:0.5% > 0.125%)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21.7월~22.6월) 가산세 면제
@.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제외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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