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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동물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 보건사" 제도 시행이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해당 부처에서 작성되었으며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달라지는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축산 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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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 보건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 동물 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다만, 동물보건사동물 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 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계정 내용은 2021년 8월 26일 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동물 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19.8.26)
동물 보건사 제도 시행
▶추진배경 - 양질의 동물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 보건사 자격증 신설
▶주요 내용 -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 보건사 자격증 신설
@.현행 : 민간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 부여
@.개정 : 동물 보호자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는
사람에게 자격증 발급
▶시행일 - 2021년 8월 26일(다만, 자격증은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발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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