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지급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지원내용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삶의 질이 향상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의 지원대상과 내용 등을 알아봅니다. ▶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 시 주 거브 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요건] 1.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2021.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