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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지원내용

by []).push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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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삶의 질이 향상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의 지원대상과 내용 등을 알아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 시 주 거브 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  [추가요건]

      1.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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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 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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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  하여 적용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 가구원의 급여가 미생 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 (기본 예시) 창주 거주 부모(2명) + 성남 판교 거주 청년(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 지급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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