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삶의 질이 향상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의 지원대상과 내용 등을 알아봅니다.
▶ 지원대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 시 주 거브 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 [추가요건]
1.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 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 하여 적용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 가구원의 급여가 미생 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 (기본 예시) 창주 거주 부모(2명) + 성남 판교 거주 청년(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 지급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더 많은 청년정책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기타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확대 (2) | 2021.08.07 |
---|---|
불리한 징계 등을 받은 교원구제 강화 (1) | 2021.08.06 |
청년 주거급여 Q&A 유의사항은? (2) | 2021.08.05 |
로컬매장 수산물 입점 지원확대 (1) | 2021.08.05 |
맞춤형 급여안내 도입 및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개편 (1) | 2021.08.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