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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징계 등을 받은 교원구제 강화

by []).push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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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한 징계 등을 받은 교원 구제 강화"에 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리한 징계 등을 받은 교원 구제 강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불리한 징계 등을 받은 교원구제 강화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940

 

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징계등 처벌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 등 결정이 있더라도 이에 따라 조치하지 않는 사립학교 등이 있어 이에 대한 교원 구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소청 시사 결정에 따라 사립학교 등에서 조치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은 조치하도록 "구제명령"이 가능해지며,

▶만일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개정 내용은 2021년 9월 24일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하는 결정부터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참고 : 교육부 홈페이지->뉴스.홍보->보도자료->교육부 소관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1.2.26)

 

문서뷰어

 

www.moe.go.kr

 

불리한 징계 등을 받은 교원 구제 강화

 

▶추진배경 - 징계 등 불이익한 처벌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구제 결정이 있음에도 사립학교 등이 이행하지 않아 교원                     권익구제에 한계

▶주요내용 - @교원소청심사결정이 있으면 처분권자는 30이 이내에 결정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

                    결과제출 의무 

                 @처분권자가 소청심사 결정서를 받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구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할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조치하도록 구제명령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고 그럼에도 이해하지 않는                        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시행일 2021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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