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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징계 등을 받은 교원 구제 강화"에 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리한 징계 등을 받은 교원 구제 강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940
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징계등 처벌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 등 결정이 있더라도 이에 따라 조치하지 않는 사립학교 등이 있어 이에 대한 교원 구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소청 시사 결정에 따라 사립학교 등에서 조치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은 조치하도록 "구제명령"이 가능해지며,
▶만일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개정 내용은 2021년 9월 24일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하는 결정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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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교육부 홈페이지->뉴스.홍보->보도자료->교육부 소관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1.2.26)
불리한 징계 등을 받은 교원 구제 강화
▶추진배경 - 징계 등 불이익한 처벌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구제 결정이 있음에도 사립학교 등이 이행하지 않아 교원 권익구제에 한계
▶주요내용 - @교원소청심사결정이 있으면 처분권자는 30이 이내에 결정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
결과제출 의무
@처분권자가 소청심사 결정서를 받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구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할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조치하도록 구제명령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고 그럼에도 이해하지 않는 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시행일 2021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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