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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확대"의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의 일부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에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혹시 모를 불이익을 없애기 바랍니다.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044-200-6737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그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곤란한 경우 개별법의 규정이 따로 없더라도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행정 기본법 제29조 21.9.24. 시행)
▶과징금은 부과받은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는 개별 법률에 규정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9월 24일부터는 개별 법률에 과징금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행정 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납부의 일반 절차에 따라 개별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과징금 납부를 연기 기하거나 분할 애 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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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법제처 홈페이지->보도자료->"아리송한 행정 기준, 이젠 행정 기본법에서 답 찾는다."(21.3.23)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확대
▶추진배경 - 개별법에 산재해있는 과징금 납부제도의 통일적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혼란을 예방
▶주요내용 - @종전 -개별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등 허용 법률마다 허용기준이 상이
@개정 -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재해 등으로 재산의 현저한 소실을 입은 경우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의 위 사유들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행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시행일 - 2021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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