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제도의 지원 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_Image|kage@DKXVe/btrbuARk4d2/WRjOW0FsVdjhIhK73Ohyb0/img.jpg|alignCenter|data-origin-width="700" data-origin-height="700" alt="내용내용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자격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의 정책 유형은 중소, 중견기업의 취업지원에 있으며 지원내용은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고용위기 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연 최대 1,400만 원 지원합니다. 사업은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 접수는 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만 15~34세]
1. 신청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기업 및 신규채용 청년 요건을 만족하는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5인 이하더라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있음 - 아래 관련 사이트 세부지침 참고)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2. 기업 요건 - @기업 유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20년 12월 말 이내에
고용한 경우) 기업규모별(30인 미만) 1명, (30~99인) 2명, (100명 이상) 3명 이상
신규 채용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는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를 유지해야 함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3. 신규채용 청년 요건 - @20년도 기준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 함(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 연령 연장, 최고 39세까지 한정)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함
@신규채용 청년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함
@원칙적으로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주 40시 시간 월 최저임금 기준)
이상이어야 함
@학력이 나전 공 특화분야 등은 제한이 없습니다.
▶ 신청방법
1.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https://www.ei.go.kr/) 접속> 기업 서비스> 고용안정장려금>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기업 회원 로그인 후 신청
2. 방문신청 -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기타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내일 배움카드 신청자격, 지원내용 바로가기 (2) | 2021.08.08 |
---|---|
21년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내용, 지원자격 바로가기 (1) | 2021.08.08 |
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그루밍 처벌 (1) | 2021.08.08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확대 (2) | 2021.08.07 |
불리한 징계 등을 받은 교원구제 강화 (1) | 2021.08.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