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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내용, 지원자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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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21년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제도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에서 주관하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하며 사업주가 경영난 때 감원 대신에 유급휴업.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유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 한정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1년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내용, 지원자격
21년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내용, 지원자격 

 

21년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소득 및 일자리 보전에 정책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2/3이며 대규모 기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2/3(공통:1일 한도:1일 6.6만 원 한도(연 180일까지 지원)합니다.

 

@ 사업운영기간 - 20.01.29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 사업신청기간 - 20.01.29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신청자격

 

@ 기준 달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경우

@ 기준 달의 매출액이 직전 연고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 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15% 이상 감소한 사업주

@ 기준 달의 재고량과 기준 달 직전 2분기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

    달의 매출액과 기준 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감축이 나일부 생산라인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경우

@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나 생산방식을 변경한 경우

@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 학력이나 전공 특화분야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상단의 기업 서비스>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 제출서류 - 1. 휴업 고용유지 지원금 제출서류

                     -고용유지(휴업) 조치 계획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출액 감소, 예약 취소 현황 등 관련 서류

 

                  2.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제출서류

                     -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 매출액 감소, 예약취소 현황 등 관련 서류

 

                  3.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 무급휴업 및 휴직 고용유지 계획서

                     - 매출액, 생산량 재고량 현황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요 유지 조치가 불가피하게 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무급휴업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승인결과

                     -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내용

 

▶ 기타

 

@ 기타 유익정보 - 1.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노조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

                            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협의한 서류 제출 또는 개별 근로자와 협의하였다는

                            확인서류를 준비

 

                        2.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업규직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를 제출

 

                        3. 고용유지 조치 기간에 기존 계획과 다르게 근로자를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 지급 제한 및 추가징수(6배) 등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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