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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자격, 지원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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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 국민 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에서 주관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고용안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긴급지원을 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자격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정책 유형은 코로나19, 소득 및 일자리 보전에 있습니다.

사업운영기간은 21.01.10 ~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1. 취업지원

   -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 서비스

 

2. 지원금

   - 구직촉진 수당 : 1 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

   - 취업활동비용 : 2 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지원

 

 

 

신청자격[만 15세 ~ 69세]

 

1. 1 유형

    - 15~69세 구직자

    - 소득 및 재산 요건 부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의 취업경험 단,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 지원

    - 청년층.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만 18~34세)

 

2. 유형

    -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 18~34

    - 중장년층 : 35 ~69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3. 학력, 전공, 취업상태, 특화분야는 제한 없습니다.

 

4. 신청 사이트 - https://www.work.go.kr/kua/index.do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신청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참여 제한 대상

 

1.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취업예정자 포함)

    - 단,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 월 250 미만 소득이 있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연매출 1.5억 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는 참여 가능

    - 단, 고등학교 21.2월 졸업예정자는 21.01.01부터 참여 가능(대학생 이상은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의 경우 참여 가능(2월 졸업생은 전년도 05.01부터이며, 8월 종업 생은 전년도

      11.01부터 참여 가능)

2. 생계급여 수급자

3. 구직급여 수급자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4. 재정지원 일자리 중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5. 국가지자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수급자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6.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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