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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 감면 신청자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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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에서 주관하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 감면 신청자격

 

중소기업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정책 유형은 취업지원, 중소(중견) 기업 취업지원에 있습니다. 사업신청기간은 2021.01.01 ~2021.12.31까지 입니다. 자세한 지원내용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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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청년 :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2.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력단절 여성 등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

   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 감면

3. 이전 최대 3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던 근로자는 최신 양식으로 신청하게 되면 새로운 기준으로

   혜택 적용

 

 

신청자격[만15세~34세]

 

1. 중소기업의 근로자이며 거주지 및 소득, 학력, 전공 등은 제한이 없습니다.

2. 특화분야 : 고령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과한 법률"에 따른 자, 경력단절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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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제한 대상

 

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 관련,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2. 보건업(병원, 의원 등)

3. 예술, 스포트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5.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와 친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6. 금융 및 보험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신청방법

 

[근로자→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 감면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에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중소기업→관할 세무서] 감면대상 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 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제출서류

 

근로자 구비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사업주 작성),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청년근로자의 경우 필요시 제출), 원천징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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