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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 공제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고용센터,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중소. 중견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2년 근속 후 만기 공제금을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정책 유형은 취업지원, 중소(중견)기업 취업지원에 있습니다. 사업운영기간은 2019~2022년 이며 사업 신청기간은 상시(청년 정규직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지원규모는 10만명(목표인원 도달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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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1. 청년 지원내용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
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 최소 2년간(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함녀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
가능
2. 기업 지원내용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고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 고용유지 가능
▶ 신청자격[만15세~34세]
1. 청년 참여요건(2년형)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 연동 적용, 최고 만 39세
한정)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종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단, 최종학교에서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
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고용보험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간에서 제외,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이더라고 최종 피보험자격상실일로 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 연속 실직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연속 실직이 아닌 경우 실직일수를 합산하여 180일로 산정
- 실직기간에서 단기취업기간, 일용직근로 등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졸업
예정자는 가능)
2. 기업 참여요건(2년형)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 소비향락업 등 일종업종은 제외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업종은 5인미만 기업이라도 참여가능
3. 학력, 전공에 제한없습니다. 취업 상태는 재직자여야 하며 특화분야는 중소기업 취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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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1. 워크넷(신청사이트) 참여신청(청년과 기업 모두 신청) 단, 아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미리 신청 필요
2. 운영기관의 자격심사(통상 10영업일)
3. 지원협약 체결(기업↔운영기관)
4. 정규직 채용(취업) 및 채용자 명단 통보(기업→운영기관)
5. 최종 심사(선발) 결과 통보(운영기관→청년, 기업) 단, 선발일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하므로
마감일 하루 전까지는 선발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6. 중소벤처기업진공단(신청사이트) 청약신청(기업이 먼저 신청 후 청년 신청) 단, 정규직 채용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필요
7. 신청사이트 : https://www.sbcplan.or.kr/main.do?introGbn=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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