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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합니다. IT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 원 및 간접 노무비 1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정책 유형은 취업지원과 전문분야 취업지원에 있습니다. 연중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신청기간은 기업별 채용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규모는 채용계획 내에서 21.1.1부터 21.12.31 이내에 채용된 인원(5만 명 목표) 지원내용은 기급 받은 임금 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 원)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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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만 15세~34세]
1.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일 것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차 여제
한 연령을 연동하고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2.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참여 불가 단,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 방송. 통신.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3. 전공 :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4. 취업상태 :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5. 특화분야 : IT활용 가능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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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테 활용)→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운영기관-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채용) 기업은 청년채용 후 운영 기고나에 채용 명단을 통보
기업은 채용공고 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요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 (지원금 신청)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
지원금 신청기한 : 청년 채용 후 9개월 차(첫 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한시사업임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예. 21.12.20 채용 시, 22.8.31까지
지원금 신청)
신청 사이트 - https://www.work.go.kr/member/bodyLogin.do?redirectUrl=/youthjob/mypage/dgtjbJoinApplMng.do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최초 1회),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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