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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의 취지는 정부,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의 정책 유형은 취업지원, 중소(중견) 기업 취업지원에 있습니다. 사업신청 기간은 상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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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1. 청년 : 5년간 720만 원 적립(최소 월 12만 원 x 60개월) 단,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의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2. 기업 : 5년간 1,200만 원 적립(최소 월 20만 원 x 60개월) 단, 세제혜택 : (청년) 기업 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 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업 및 세액공제(25%) 중견기업은
세액공제 불가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3.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 간 7회 분할 적립) 단, (적립방식) 3년 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 신청자격[만15세~34세]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 연령은 만 39세로 한정 2018년. 12.31. 까지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청년 재직자 전환 가입 가능
▶가입 제외 대상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자매 관계에 잇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성격의 사업(청년
내일 채움 공제, 희망도 배 청년 통장, 청년 연금 · 청년 마이너스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
이민자(F-6)는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 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7.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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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1) 온라인 : 정규직 입사 - 입사 후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공제가입 및 신청 - 가입 심사 및
승인 - 공제금 납입 - 온라인 서비스 이용 - (5년 만기 후) 지급
*중소기업이 기업정보, 청약내용, 청약금액을 가입하고 청년근로자가 청약내용을
확인하면 최종 신청됨(매뉴얼 확인)
(2) 오프라인 : 정규직 입사 - 입사 후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중소기업 진흥공단 지역본부,
지부, 기업 · 신한 은행 방문 - 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 가입 심사 및 승인 -
공제금 납입 - 온라인 서비스 이용 - (5년 만기 후) 지급
신청 사이트 - http://www.sbcplan.or.kr/page.do?mCode=B111030000
▶제출 서류 - 청년 : 가족관계 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 병적증명서 (군필자)
기업 :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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