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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기업 세금 면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에서 주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합니다. 창업 초기 청년 창업가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사업 초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창업의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창업기업 세금 면제의 정책 유형은 창업지원과 경영지원에 있습니다. 사업신청기간은 법인세는 익년3월, 소득세는 익년5월 입니다.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소득세 최대 100퍼센트까지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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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1. 창업 지역별 면세 혜택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 법인소득세 50퍼센트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웅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시흥시(반월 특수지역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 법인소득세 100퍼센트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도 제공
* 소득세 또는 법인세 혜택과 별도로 창업 후 4년 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가 75퍼센트
감면되며, 재산세는 5 년간 50퍼센트 감면
- 고용 · 산업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추가 감면(5년간 100퍼센트) 시행
2.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법인소득세 50퍼센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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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연령 - 만 15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 만 15 ~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
학력 - 제한없음
전공 - 제한 없음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특화 분야 - 창업지원
추가 단서 사항 - 사업절차 : 사업공고(2월) - 신청 및 접수(~3월) - 자격 검토 및 선정(~4월) -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지급(12개월 내외)
참여 제한 대상 -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기고가, 탤런트, 평론가, 배우, 만화가,
시각가, 프로듀서, 회화, 복원가, 조각가, 창조 예술가, 최면술사, 강담사, 요술가,
마술가, 화가 및 관련 예술가, 독립 연예인, 서커스연예인, 작곡가, 영화감독 및
화실 자영가(강습소 제외), 작사가, 디자이너(무대 및 조명), 가수, 사진 감독 및
촬영사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신청방법
법인과세교준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시
제출필수, 재산 취득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바세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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