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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통장은 청년의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시도별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대전은 매월 15만 원을 적립하면 3년 후 약 1100만 원의 목돈으로 되돌려줍니다.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제출 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사업개요
사업명 : 2021년 청년희망통장
-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하여 3년 후,
약 1,10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대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
* (2021. 7. 현재 고시금리 기준 / 세전)
- 본인 540만 원(이율 2.3%) + 市지원금 540만원(이율 1.6% 기준)
- 전액 만기 납부 시 원금 1,080만 원 + 이자 = 약 1,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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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모집인원] 총 500명(자치구별 모집인원 배정) / 동일가구당 1명 신청
* 선정인원의 타 사업 중복조회 등으로 인한 탈락자 발생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 예비 인원 충원 가능
(예비자 명단 100명 별도 선정)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 (1~4)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인 자
* 주민등록상 출생일 : 2003. 7. 26. ~ 1981. 7. 27. 출생
2. 거주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6개월* 이상
대전광역시인 자
* 6개월 기준일 2021. 1. 26. (2021. 1. 27.부터 전입한 사람은 지원대상 제외)
3. 근로 - 아래의 (ㄱ) 임금근로혹은 (ㄴ) 사업소득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금)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우리 시 관내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가입된 동일 사업장에서 주 30시간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청년 임금 근로자
(나) (사업) 공고일 기준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 원 이하의 동일
사업장을 6개월 이상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
연월일로 선정
4. 소득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인 자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가구원 산정 :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동일 가구 내 1인만 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 포함될 가구원 : 배우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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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외 및 자격제한 대상
1. 희망키움 통장 Ⅰ· Ⅱ, 청년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정부형 · 대전형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 · 도 자산형성 사업 참여자
* 단,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 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2. 대전 청년희망통장 기 수혜자 및 참여자의 동일 가구원
- 자산형성사업 용어설명 : 참여자(현재 참여 중인 자), 기 수혜자(완료자)
- 자산형성사업 중도탈락(포기) 자는 접수 가능하나 후순위임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신용 유의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조회 회사(한국 신용정보, 한국 신용평가정보, 코리아 크레디트
뷰)가 산정한 신용 등급을 기준으로 함
4. 대전시 청년창업지원 카드 참여자 및 기 종료자
5. 군 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로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선정된 후 군 복무를 위하여 입대하는 경우 중도해지됨
6. 기타 사치 · 유흥 ·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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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밥법]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 신청 / 신분증 지참
- 온라인 및 우편 접수 불가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
하여 신청 가능
(반드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동일가구 내 1인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1. 8. 9(월) ~ 8. 20(금), 09:00 ~ 18:00 / 주말 · 대체공휴일 제외
[제출서류]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확인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 간의
- 대전광역시 시정소식(http://www.daejeon.go.kr)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http://www.djbea.or.kr)
- 대전일자리지원센터 공지사항(http://daejeon.work.go.kr)
<청년희망통장 자격 증빙 제출 자료>
1. 청년희망통장 참여 신청서
2.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가구원 소득, 재산 보고서
5.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해당자만 제출
6. 근로 확인 서류 (가. 또는 나. 해당하는 근로형태로 제출)
가. 임금근로자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근무지 주소 기재 및 회사 직인 필수)
나. 사업소득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최근 1년)이나 부가가치세 면 세상 버자 수입금액
증명원(최근 1년), 사업 자 등록증 사본
7.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각 1부(최근 5년 이내 주소 변동 내역 포함)
8. 가족관계 증명서
9. 부채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 해당자만 제출
- 신청자 본인의 학비 관련 부채증명서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7. 26.) 이후 발급 자료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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