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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모든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영업제한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운수업계에도 코로나19의 여파가 닥쳤습니다. 이에 정부는 법인택시기사와 버스기사에게 5차 재난지원금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법인 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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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체 예산 640억 원을 투입하여 법인 택시기사에게 1인당 80만 원씩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의 지원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택시기사들의 생계안정이 목적인데요. 이번에 혜택을 받는 법인 택시기사는 약 8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려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이거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청자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입사해 8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사실이 입증 되어야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이직 등으로 공백이 발생했더라도 그 기간이 7일 이내라면 상관없습니다.
노동부의 방침은 지원대상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가능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르게 지원금이 전달되기를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략 8월말에서 추전 전까지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도록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지급한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4차까지 지원금을 모두 받을 경우 수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1~3차 지원 당시에는 회사가 기사들의 매출 감소 확인서를 취합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기사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소득은 감소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택시기사는 직접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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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재난지원금
버스 기사에게 재난지원금이 1인당 8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원자격은 재난지원금 공고일인 8월 13일 현재 2개월 이상 근속 중인 버스 기사로 지자체 누리집에서 신청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객 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비공 영제, 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만 7,000명, 전세버스기사 3만 5,000명 등 모두 9만 2,000명이 대상입니다.
근속 요건은 최소 2개월로, 21년 6월 13일 이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 대상에 해당이 있는 버스기사라면 지자체 또는 법인으로 지급 신청해야 합니다. 단 본인의 근속 여건과 소득감소 여건에 대하여 소류를 갖춰야 합니다.
신청방식은 법인이 취합하여 신청인 명단과 함께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9월 3일까지는 제출해야 하고요. 시청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8월 23일~8월 27일 기간 동안 법인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지자체는 요건 충족 심사과정을 거친 후 버스기사에게 8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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