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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희망통장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는 외면

by []).push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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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년 청년희망통장 사업 참여자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모집합니다. 좋은 취지임에는 틀림없지만 타 도시에 비해 대전은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대전청년희망통장

 

 청년희망통장은 3년간 매달 15만 원씩 적립을 해 납입금액이 총 540만 원이 되면 대전시가 예산을 보태 두배로 돌려줍니다. 목돈마련의 기회를 마련하여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청년 삶의 질을 향상해준다는 아주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 특수고용직, 일용직, 프리랜서는 해당사항 없어요.

 

 하지만 보험판매원처럼 특수고용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대 보험 가입자로 제한이 되어있으므로 아무리 청년노동자라고 할지라도 4대 보험에 가입된 청년노동자만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일용직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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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타까운 것은 청년희망통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광역시도 8개 가운데 4대 보험 가입자의 자격조건을 둔 곳은 오직 대전과 인천 뿐이라는 점입니다. 소득기준도 6개 시도가 중위소득 100%~140%까지를 가입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대전만 유일하게 90%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당연히 매년 금액이 바뀝니다. 아래표는 2020년과 2021년의 기준중위 소득표입니다. 올해 청년희망통장의 기준금액은 빨간 네모안의 금액입니다.

 

“'20년,
'20년, '21년 기준 중위소득표

 

 즉 대전의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 소득의 90%라는 것은 182만 7831원의 90%인 대략 164만 5천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여가 182만 원보다 더 적어야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타 시도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 대전 - 90% 월소득 약 164만 원 이하
  • 경기 - 100% 월소득 약 182만 원 이하
  • 광주 - 100% 월소득 약 182만 원 이하
  • 대구 - 120% 월소득 약 219만 원 이하
  • 전남 - 120% 월소득 약 219만 원 이하
  • 서울 - 140% 월소득 약 255만 원 이하

대전이 청년 노동자는 월소득이 164만 원이 넘으면 청년희망통장 신청자격이 없다는 말이죠. 서울 같은 경우는 255만 원 대구와 전남도 219만 원이네요. 대전 청년노동자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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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서류는 무언가요?

 

 대전의 경우 청년희망통장 하나를 가입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총 11가지입니다. 하지만 타 도시는 상대적으로 제출서류가 아주 단출한데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증빙서류 이렇게 달랑 2개뿐입니다. 부산과 대구도 3개에서 5개 정도의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일용직 등은 4대 보험 가입자가 아니어서 자격이 안 되고 그나마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90%로 신청자격의 폭이 좁고 그런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단연 1위입니다. 대전 청년노동자들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가지 서류를 나열해보겠습니다. (사업소득자가 아니라 임금근로자 기준입니다.)

 

 

1. 재직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 초본

4. 가족관계 증명서

5. 개인정보 동의서

6. 가구원 소득-재산신고서

7. 청년희망통장 참여 신청서

8.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9.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10.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해당자만 제출

11. 부채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 해당자만 제출 -신청인 본인 학비 관련 부채증명서

 

 

 뉴스에서 대전시 관계자는 과다한 제출서류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고를 냈으니 어쩔 수 없는 입장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년에는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시도의 간소화 절차와 대조하여 너무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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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 2021년 8월 9일(월) ~ 8월 20일(금) , 09:00 ~ 18:00 / 주말 대체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 신청 / 신분증 지참 - 온라인 및 우편 접수 불가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하여 신청 가능(반드시 대리

              인의 신분증 지참, 동일가구 내 1인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에 주말 대체공휴일 제외라는 문구를 보고 약간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래 신청방법을 보고 바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및 우편 접수를 유일하게 대전만 안 하는군요. 즉 해당 주민복지센터에 가서 직접 대면으로 해야 됩니다. 대전 청년노동자분들 꼭 참고하세요. 인터넷이나 우편 등의 비대면은 안됩니다. 직접 가셔야 합니다.

 

 

 

▶ 마치며

 

 대전 청년희망통장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일용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90%로 약 164만 5천 원 넘게 벌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류도 11종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우편 등의 비대면은 접수가 안됩니다. 꼭 해당 주민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대면 접수해야 합니다.

 

가입 문턱도 높은 데다 타 시도와의 형평성의 문제, 과도한 서류 제출 등 과연 청년희망통장인지 청년 절망 통장인지 대전 청년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찬찬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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