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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희망통장 마감임박

by []).push 2021. 8. 17.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대전 청년희망통장 사업은 대전에 거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씩을 적립하면 시 지원금을 매칭 하여 3년 후 약 1,10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이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1년 8월 9일 ~ 8월 20일 18:00시까지입니다. 신청 가격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대전 청년희망통장 마감임박

 

 

선발기준

 

- 소득 · 재산 조회를 통해 자치구 배정인원에 따라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으로 선발

- 가구소득인정액이 같은 경우 처리 기준

    1. 가구원수가 많은 자    2. 연령이 적은 자

 

 

 

최종 선정자 선정 통보

 

- 최종 선정자 발표 : 2021. 10. 12(화) 예정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방법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 시정소식 공고

  ※ 선정 대사자로 결정되면 통장 개설을 위해 반드시 하나은행에 방문하여야 함

     (절차 별도 안내 예정)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청년희망통장 운영

 

1. 통장개설 및 저축

  - (계좌개설) 주관은행에 참여자 저축액과 시 지원금을 적립하는 계좌 별도 개설

    >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에 방문, 가입자 명의로 통장 개설

    >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의 권한 행사할 수 없음

 

2. 市 지원금 적립

  - 참여자 저축 계좌 입금 내역 확인 후 익일 10일, 정상 입금자에 한해 市 지원금 계좌에 적립

   * 본인 저축액 미납 시 해당 월 市 지원금 미적립

  - '본인적립금'은 은행 매체(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시지원금'은 본인 적금통장 정리를 통해 확인 가능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으로 확인 불가)

  - 가입기간 중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90%를 초과해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 가능

 

3. 적립 일시중지 및 재개

  - 실직(주 30시간 미만 근로 포함), 폐업,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 유지 또는 저축이

    어려운 경우 최대 6개월, 3회 한도 내에서 일시중지 가능

  - 적립중지신청서 제출 및 승인을 득하여야만 일시중지 가능, 개인이 중지기간 이후 별도로 재개

    신청서, 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재개 가능(재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

    익은 선정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청년희망통장 해지 사유 및 지급액

 

청년희망통장 해지사유 및 향후일정

 

 

 

기타유의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또는

  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및 수혜자일 경우 등 자격제한 조건임에도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이후에도 계속하여 신청자격(대전 거주 및 근로조건)을 유지하여야 청년희망통장 가입 유지가

  가능합니다.

- 대상자 선정 후, 통장 유지 기간(3년) 동안 타 시 · 도로 근무지 또는 주민등록을 이전 할 경우 중도

  해지될 수 있으며, 근로 및 주소 확인을 위해 사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합니다.

-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업에 대한 참여

  예정이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콜센터 : 042-120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 : 042-719-8329, 8345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 042-27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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