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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희망통장 사업은 대전에 거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씩을 적립하면 시 지원금을 매칭 하여 3년 후 약 1,10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이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1년 8월 9일 ~ 8월 20일 18:00시까지입니다. 신청 가격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 선발기준
- 소득 · 재산 조회를 통해 자치구 배정인원에 따라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으로 선발
- 가구소득인정액이 같은 경우 처리 기준
1. 가구원수가 많은 자 2. 연령이 적은 자
▶ 최종 선정자 선정 통보
- 최종 선정자 발표 : 2021. 10. 12(화) 예정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방법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 시정소식 공고
※ 선정 대사자로 결정되면 통장 개설을 위해 반드시 하나은행에 방문하여야 함
(절차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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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통장 운영
1. 통장개설 및 저축
- (계좌개설) 주관은행에 참여자 저축액과 시 지원금을 적립하는 계좌 별도 개설
>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에 방문, 가입자 명의로 통장 개설
>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의 권한 행사할 수 없음
2. 市 지원금 적립
- 참여자 저축 계좌 입금 내역 확인 후 익일 10일, 정상 입금자에 한해 市 지원금 계좌에 적립
* 본인 저축액 미납 시 해당 월 市 지원금 미적립
- '본인적립금'은 은행 매체(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시지원금'은 본인 적금통장 정리를 통해 확인 가능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으로 확인 불가)
- 가입기간 중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90%를 초과해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 가능
3. 적립 일시중지 및 재개
- 실직(주 30시간 미만 근로 포함), 폐업,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 유지 또는 저축이
어려운 경우 최대 6개월, 3회 한도 내에서 일시중지 가능
- 적립중지신청서 제출 및 승인을 득하여야만 일시중지 가능, 개인이 중지기간 이후 별도로 재개
신청서, 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재개 가능(재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
익은 선정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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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통장 해지 사유 및 지급액
▶ 기타유의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또는
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및 수혜자일 경우 등 자격제한 조건임에도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이후에도 계속하여 신청자격(대전 거주 및 근로조건)을 유지하여야 청년희망통장 가입 유지가
가능합니다.
- 대상자 선정 후, 통장 유지 기간(3년) 동안 타 시 · 도로 근무지 또는 주민등록을 이전 할 경우 중도
해지될 수 있으며, 근로 및 주소 확인을 위해 사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합니다.
-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업에 대한 참여
예정이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콜센터 : 042-120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 : 042-719-8329, 8345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 042-27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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