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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주관하며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 기획실에서 운영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를 적용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지원내용과 신청자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정책 유형은 주거. 금융, 주거지원에 있습니다. 사업신청기간은 2018.07.31~
20121.12.31까지 입니다.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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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 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퍼센트포인트)
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봄
▶ 신청 자격
연령 - 만 19 ~ 34세
거주지 및 소득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무주택 세대주 외(구체적인 사항은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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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신청 절자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불가능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http://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제출 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레신청용)
병적증명서 : 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양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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