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온라인에서의 아동. 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그루밍 처벌"의 내용은 2021년 6월 2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페이지의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과(02-2100-6405)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대화 및 성적 행위 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의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5조의2 신설)이 2021년 9월24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법죄를 효과적으로 적발. 처벌하기 위한 경찰의 신분공개. 위장 수사 특례 조항(제25 의 2 신설) 역시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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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공개. 위장 수사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21.3.23)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신분 비공개. 위장 수사 도입
▶추진배경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수립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4월, 관계부처 합동)의 추진과제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주의 내용 - (온라인 그루밍) 아동. 청소년의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 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성적 대화, 성적 행위 유인. 권유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강간, 성매매, 성착취 물 등 심각한 성범죄 발생 이전에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대응 (신분공개. 위장 수사)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하여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경찰의 적극적이고 적법한 수가 집행 지원
▶시행일 - 2021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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