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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목적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좀 더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이 청년 주거급여 궁금한 사항과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완전 궁금합니다. Q&A
Q.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의 취지는 무언가요?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소득은 적고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업과 취업준비에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수급가구
내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Q.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기존 수급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가구주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는 있으나,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전체 보장 가구 측면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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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리 주거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분리주거의 필요성을 인지 할 수 있는 증빙(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들이 필요하며,
분리기준은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여야 하며 동일 시. 군일 경우 보장 기관의
별도로 인정이 필요합니다.
Q.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정상적인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임차료 입금증 등 증빙과 전입신고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Q. 향후 분리 거주 여부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 연 2회 방문조사로 실제 거주여부, 혼인 여부 및 분리 거주 사유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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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유의사항은
- 혼인과 만 30세가 넘었을 경우 별도로 가구 분리를 신청하세요.
- 분리 거주 해소 시 반드시 부모 가구원과 합가 사실을 지자체에 알려주세요.
-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LH 방문조사 시 협조해주세요.(조사를 2회 이상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조사 거부로 급여 책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청년 거주지에 대하 주택조사 시 발생되는 보증금 등 기존 수급자가 미신고한 소득재산이 확인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전대를 통한 임대수익은 신고릉 통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 합니다.(이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동계약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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